계양구,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급 9,370원 결정
인천 계양구(구청장 박형우)는 지난 30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,370원으로 결정하였다.
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9,37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,220원보다 1,150원이 올라 14%가 인상된 금액으로,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,350원보다도 1,0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.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8년도는 월 평균 172만원에서 2019년도 196만원으로 24만원이 오르는 셈이다.
한편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양구 출자․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365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, 이에 따라 구는 약 7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.